올 해 2025년부터는 한부모 근로자이거나,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특례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.
육아휴직급여는 매월 또는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, 고용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바로 신청하기여 제출해야 합니다.
육아휴직급여,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 신청서
1. 지원 내용
1) 지원 금액: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의 80~100%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 정상 임금을 기준으로, 정상 임금의 (80-100)%가 지원됩니다. 그러나 통상임금의 (80-100)%에 해당하는 금액이 상한선을 초과하면 상한선이 지급됩니다. 육아휴직 제도(6+6) 또는 한부모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액이 인상됩니다.
‧ 육아휴직 급여 일반: 부모 함께 육아 휴직제(6+6), 한부모 육아휴직을 제외한 일반적인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. 1~3개월 (상한 250만 원, 정상임금 100%), 4~6개월 (상한 200만 원, 정상임금 100%), 7개월~ (상한 160만 원, 정상임금 80%)
‧ 육아휴직 급여 특례 (육아휴직 제도 (6+6): 부모가 자녀의 나이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(동시 또는 순차적으로),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어 육아휴직 첫 6개월 동안 지급됩니다.
- 월 상한액 =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100%(월 상한 250~450만원) (첫 1개월: 250만원, 2개월: 250만원, 3개월: 300만원, 4개월: 350만원, 5개월 400만원, 6개월:450만원 상한)
* 7개월 후 급여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로 적용됩니다(정상임금의 80%, 월 160만 원 상한)
‧ 한부모 육아휴직 혜택: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르면 한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어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지급됩니다. -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 한도 = 정상임금의 100% (월 300만 원)
* 4개월 후, 급여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로 적용됩니다 (4~6개월 동안 월 최대 200만 원, 정상 임금의 100%, 7개월 동안 월 최대 160만 원, 정상 임금의 80%)
2) 지원 기간: 육아휴직 기간 (최대 1년 6개월) 육아휴직 혜택은 근로자가 사용하는 "남녀고용평등법"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동안 제공됩니다.(최대 1년 6개월) 이때, 1년의 기간은 일수(365일)이 아닌 개월(12개월) 단위로 산정합니다.(여성고용정책과-326, ‘20.1.16.) <예시: ’20.9.1.∼‘21.4.3.(1차), ’21.5.2.∼‘21.7.25.(2차) 휴직한 경우>
2. 지원 자격
1) (고용보험) 일정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세요.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정규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(보험 가입 단위 기간)은 최소 180일이어야 합니다. 구독 기간에는 무급 휴가와 같이 급여를 받지 못한 날은 제외됩니다.
2) (휴가 사용) 그는/그녀는 최소 30일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했습니다. 육아휴직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'남녀고용평등법'에 따라 같은 자녀에 대해 최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.
◼ 육아휴직을 '연속적으로' 30일 이상 사용해야 하나요? 육아휴직 급여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난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.
3) (신청 마감일) 신청 기간 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세요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 후 첫 달부터 매월 또는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. 신청 마감일 이후에는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해당 기간마다 매월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.
◼ 육아 휴직 중 조기 복구로 인해 종료일이 변경되면 어떻게 되나요? 부득이 매월 신청이 어려운 경우라도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빠른 시일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매월 신청이 불가피하더라도 육아휴직 종료 후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.